(VOVWORLD) - 노동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를 송출하는 것은 30년 이상 동안 시행되어 온 당과 정부의 큰 방침이었으며, 2007년부터는 노동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법으로 더욱 체계화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를 보면 실행된 지 약 13년이 된 이 근로자법의 일부 조항은 계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해야 된다. 이 때문에 제14기 국회 10차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노동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법 개정안을 다시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제14기 국회 10차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노동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사진출처: 베트남통신사] |
노동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3일부터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의 전자포털사이트 및 노동보훈사회부의 전자정보사이트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이 법안은 각부 각처, 각 성시 인민위원회와 노동보훈사회청, 노동인력송출협회, 국제노동기구 (ILO),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 송출 서비스 운영 업체, 전문가, 노동자들로부터 300여 건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이 개정법은 시행된 지 약 13년이 되는 기간 동안 실제적 장벽과 불합리를 해결하면서 2013년 헌법의 규정 제도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며 각종의 신규 법들 사이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영향 하에 이주문제와 국제노동 이동 관리, 해외 일자리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배경 속에서 해외근무 베트남 노동자의 실제적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이다. 현재 실제적 요구에 따라 개정법안은 노동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와 관련한 기업, 단체와 개인 및 근로자들의 권리, 의무와 책임을 잘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 활동에 있어 투명하고 통일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노동관련 국제협약 및 노동인력 수입국의 유관 법률들의 적합성을 보증하도록 한다. 타인화 (Thanh Hóa)성의 국회 대표단 부이 씨 러이 (Bùi Sỹ Lợi)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금 해외근무 베트남 근로자 송출은 무조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조건, 모든 수준과 법률의 사항은 매우 긴밀해야 하며 당의 사상과 관점을 잘 표명해야 됩니다.”
일본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근로자들 [사진: EPA] |
또한, 개정 법안은 베트남이 “황금 인구”라는 단계에 들어서고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외 근로자는 뛰어난 분야에서 근무하며, 수입 수준이 높으며, 모국에 과학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와 동시에 해외근무 근로자는 물론이고 귀국할 노동자를 위한 권리 보호에 대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이퐁 (Hải Phòng)시 국회 대표단 응이엠 부 카이 (Nghiêm Vũ Khải)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해외근무 시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이러한 경험과 실력은 나라에 있어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경험과 실력을 발휘하고 개발하는 것은 많은 요소에 달려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정보, 일자리,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기회를 장출합니다. 이는 바로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이 개정법이 통과되면 정책을 보완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국제통합과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배경 속에서 해외근무 노동자 수십만 명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