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상 근무 호찌민시 입국자, 6일간 집중 격리
(VOVWORLD) - 호찌민시 질병관리센터는 최근 각 군현 의료센터에 코로나19 퇴원자, 격리자, 격리해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시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자는 14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완치 후 퇴원한 자는 퇴원 후 계속해서 14일간 격리하면서 7일에 1회 씩 총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베트남 단기 출장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격리를 실시해야 하나 신고서에 기재한 대로의 이동은 가능하다. 격리 장소 도착 직후 1회 검사를 실시하고 베트남 체류 기간과 베트남 출국 하루 전으로 총 2회에 걸쳐 검체를 채취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체를 채취한다.
14일 이상 근무하는 입국자의 경우 시의 허가를 받은 호텔이나 장소에서 6일 동안 집중 격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