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무위원회, 부패 방지법 토론

(VOVWORLD) - 4월 11일 아침 23 차 회기를 계속하고 있는 국회 상무위원회는 부패방지법 개정법안의 수용과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4월 11일 아침 23 차 회기를 계속하고 있는 국회 상무위원회는 부패방지법 개정법안의 수용과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서 재산 및 소득 관리, 심사권, 자산 및 소득 신고의 대상에 관한 의견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국회 상무위원회, 부패 방지법 토론  - ảnh 1사진출처: bnews

불충실한 재산신고 처분 문제와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부적합한 설명 문제에 대해  도바띠 (Do Ba Ty) 국회 부의장은 정당한 소득을 증명할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의해 부태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자산을 제거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부패 방지를 위해 자산 처분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인 만큼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부의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득관리 메커니즘과 수입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불충실한 신고 자산 처분에서 과세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갑작스럽고 옳지 않는 수입 증대분에 대해서는 검찰기관이 처리에 관여 할 수 있으며 각 사람이 자신의 세금 신고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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