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류 해악 예방방지법안과 공공투자법 개정 보충 조항 논의
(VOVWORLD) - 11월16일 6차 회의 일정을 계속하고 있는 국회는 주류 해악 예방방지법안, 공공투자법의 개정 보충 조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류 해악 예방방지법안은 법의 명칭을 두고 아직 여러 다른 이견이 남아 있다. 대표들은 생산 과정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고, 또 사용 대상, 시간, 판매점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공공투자법은 3년간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 및 애로사항이 노정되었다. 따라서 공공 투자금의 효과적 관리 요구에 부응하고 실행 과정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히2025년 비전의 2016-2020년 단계 공공투자 구조조정을 위해서 업무의 분급화 및 분업화를 강화하여 제한점 및 미비점을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