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 상 200해리 밖의 대륙붕 경계 서류 제출

(VOVWORLD) - 7월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주유엔 베트남 상임 대표단 당 호앙 장(Đặng Hoàng Giang) 대사와 베트남 외교부 국경위원회 부주임인 찐 득 하이(Trịnh Đức Hải) 대사가 이끄는 외교부 출장단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200 해리 밖의 대륙붕 경계 서류를 제출했다.

200해리 밖의 대륙붕 경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바다의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제76조에서 규정된 회원국들의 권리와 이익을 이행하는 것이다. 베트남이 동해 상 200해리 밖의 대륙붕 경계 서류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3번째이다. 앞서 2009년 5월에 베트남은 북동해 지역 서류와 말레이시아와 함께 남동해 지역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베트남, 동해 상 200해리 밖의 대륙붕 경계 서류 제출 - ảnh 1유엔 측에 서류를 전달한 당 호앙 장 대사 (사진: 베트남 통신사)

이를 계기로 당 호앙 장 대사와 베트남 외교부 출장단은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등의 규정에 부합하게 서류를 낼 수 있도록 한 유엔의 지원에 감사했다.

이날 주유엔 베트남 상임 대표단은 지난 6월 14일에 필리핀이 동해상 200해리 밖의 대륙붕 경계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 공한을 보냈다. 해당 공한에서 베트남은 필리핀의 서류가 유엔해양법협약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해안 국가들의 해안 지역을 규정하는 일에 영향을 주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이 상술한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밖의 대륙붕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과 과학적 근거가 있다. 베트남이 서류를 제출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베트남이 누릴 수 있는 확대 대륙붕 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베트남은 호앙사(Hoàng Sa)와 쯔엉사(Trường Sa) 2개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동해 상 베트남 영해에 대한 권리와 국제법에 따라 확립됐다는 것은 강조했다. 또한 베트남이 호앙사, 쯔엉사 군도와 베트남과 다른 해안 국가들 간의 영해 분쟁들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국제법을 기반으로 동해 상 항해‧항공의 평화‧안정‧안보‧안전‧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국제사회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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