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앙사 군도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존중 요청

(VOVWORLD) - 4월 20일 외교부는 정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5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중국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금어령(禁漁令)’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밝혔다. 도안 칵 비엣(Đoàn Khắc Việt) 외교부 부대변인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금어령’이라고 부르며 이를 시행시키는 것이 동해 상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는 베트남이 지난 몇 년간 지속 강조하고 있는 일관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의 ‘금어령’은 호앙사(Hoàng Sa)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에 따라 확정된 베트남 해역에 대한 권리 및 관할권을 침범하는 행위이다. 베트남은 호앙사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베트남 해역에 대한 베트남의 권리 및 관할권을 존중하고 상황을 심화시키지 않고 동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