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발 입국자 격리 유지, 베-한 협력분야 영향 우려
(VOVWORLD) -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방역강화대상국으로 조정하면서 4월 1일부터 베트남발 한국 입국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또한 항공편 발권에는 총 좌석 수에 60% 제한을 둔다.
주한 베트남대사관 따 티 타인 투이 노동관리부장은 이번 한국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여러 분야에서도 특히 노동협력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3월 15일 부로 관광과 더불어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대한 비자 면제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한국이 베트남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규정을 적용한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부담과 고용기업들에게도 시간적인 부담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역강화대상국 조치는 베트남뿐 아니라 한국 투자자, 한-베 가정 등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