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단체 및 개인 대상, 전자상거래 규정 신설

(VOVWORLD) - 최근 공상부 전자무역 및 디지털 경제국은 외국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베트남 소재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단체나 개인은 베트남 도메인이 있거나 베트남어를 사용하거나, 1년간 베트남 내에서 10만 회 이상 상거래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해당 규정에 맞춰 전자상거래를 등록해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베트남 소재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위탁법인을 지정해야 한다. 사무소 운영이나 위탁지정은 베트남에서 법률을 위반하는 서비스나 물류를 차단하는 데 있어 정부 및 관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현행법에 따라 소비자권리보호, 상품 품질 보장 등의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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