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두 씨와 후인 투이 비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박리에우(Bạc Liêu)성 인민법원은 김기두(Kim KiDu) 씨 (생년: 1980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142)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지난 2024년 11월 29일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는 원고인 후인 투이 비(Huỳnh Thúy Vy)씨 (생년: 2000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박리에우성 동하이현 안짜익아(An Trạch A)면 바멘아(Ba Mến A)읍)의 이혼 청구 소송에 따라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4년 11월 29일 박리에우성 인민법원의 2024년 61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61/2024/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인관계: 김기두 씨와 후인 투이 비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후인 투이 비 씨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공동 재산, 부채: 후인 투이 비 씨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4. 소송비용:

4.1.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후인 투이 비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01월 22일 박리에우성 집행국에 후인 투이 비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239)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2. 사법위탁수수료: 후인 투이 비 씨는 사업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앞서 2024년 03월 06일 박리에우성 민사 집행국에 후인 투이 비 씨가 결제한 2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168)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3. 통보 비용: 후인 투이 비 씨는 공지문 게시 비용 2,750,000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후인 투이 비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기두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주의사항: 김기두 씨가 항소할 경우 베트남 박리에우성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박리에우성 박리에우시 1동 34호 기획거리 1번지, 전화번호: 02913 823 878)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김기두 씨가 항소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2024년 11월 29일 박리에우성 인민법원의 2024년 61호 혼인 및 가정 1심 판결(61/2024/HNGĐ-ST) 내용이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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