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씨와 레 티 쭉 리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허우장(Hậu Giang)성 인민법원은 김현철(Kim Hyun Chul) 씨(생년: 1967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5, LH 강남아이파크 707동 403호)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2024년 2월 21일자 2024년 16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6/2024/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김현철 씨와 원고 레 티 쭉 리(Lê Thị Trúc Ly)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레 티 쭉 리 씨가 2013년 10월 12일생인 김시연(Kim Si Yeon) 양의 양육권을 갖는다. 김현철 씨는 자신의 아이를 방문하고 돌보고 교육할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방해하면 안 된다. 김현철 씨는 공동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법원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명시한다.

항소를 제기할 경우 김현철 씨는 허우장성 인민법원(주소: 허우장성 비타인(Vị Thanh)시 5동 보 반 끼엣(Võ Văn Kiệt)길 11A 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김현철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