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티법원, 응우옌 티 레 리에우 (Nguyễn Thị Lệ Liễu)와 종천식의 이혼 소송 판결

(VOVWORLD)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껀터시 인민위원회는 종천식(년생: 1953; 국적: 한국; 주소: 한국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298)에게 이래와 같이 통보한다.

2019년3월26일 혼인가정법의 34/2019/HNGĐ호 초심 채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혼인: 응우옌 티 레 리에우 (Nguyễn Thị Lệ Liễu)와 종천식의 이혼을 수락한다.

2. 공동 자식: 검토 및 판결하지 않다.

3. 소송 비용:

- http://vovworld.vn/ 웹사이에서 개제 비용; 위탁 사법 수수료는 응우옌 티 레 리에우 (Nguyễn Thị Lệ Liễu)가 2018/7/25에 껀터시 민사시행국에서 발행된 0003423호 영수증에 따라 부담하며 지불 완료했다.

4. 민사초심재판 소송 비용은 응우옌 티 레 리에우가 2018/5/17에 껀터시 민사시행국에서 발행된 0001166호 영수증에 따라 부담하며 지불 완료했다.

5.항소권: 원고인 응우옌 티 레 리에우 (Nguyễn Thị Lệ Liễu)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종천식은 법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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