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현 씨와 쩐 카 아이 꾸옌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빈투언(Bình Thuận)성 인민법원은 서경현(Seo Kyung Hyun) 씨 (생년: 1973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640번지)에게 서경현 씨와 쩐 카 아이 꾸옌(Trần Khả Ái Quyên, 혹은 쩐 티 서우(Trần Thị Sấu)) 씨 간의 이혼 소송이 처리됐으며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통보한다.
빈투언성 인민법원은 베트남 민사소송법 28조 1항, 35조 3항, 37조 1항 a점, 470조 1항 b조, 147조 4항, 153조 3항, 477조 6항, 479조 1항과 2항, 베트남 혼인가정법 19조, 51조, 56조 1항, 123조 2항, 127조 1항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 결의 제27조 5항 a항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혼인 관계: 서경현 씨와 쩐 카 아이 꾸옌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소송비: 쩐 카 아이 꾸옌 씨는 1심 법원 수수료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3년 12월 11일에 빈투언성 민사 집행국에 쩐 카 아이 꾸옌 씨가 결제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영수증 번호 0000059)으로 공제한다.
3. 사법위탁수수료 및 통보 비용
- 사법위탁수수료: 쩐 카 아이 꾸옌 씨는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200,000 동(이십만 동)과 번역‧공증 비용 3,050,000동(삼백 오십만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 판결문 게시 비용: 쩐 카 아이 꾸옌 씨는 판결문 게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4. 항소 권리
재판에 불참한 쩐 카 아이 꾸옌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재판에 불참한 서경훈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