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사권 존중 및 실행

(VOVWORLD) -결사의 권리는 베트남 국회가 전부터 지금까지 통과시킨 모든 헌법 문서를 통틀어 명시되어 있는 베트남의 기본 국민 권리 중 하나이다. 결사권이 실제에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베트남 인권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u Hoa 의 “베트남, 결사권 존중 및  실행” 라는 주제의 글.

결사의 권리는 베트남 국회가 전부터 지금까지 통과시킨 모든 헌법 문서를 통틀어 명시되어 있는 베트남의 기본 국민 권리 중 하나이다. 결사권이 실제에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베트남 인권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u Hoa 의 “베트남, 결사권 존중 및  실행” 라는 주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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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규정에 따라 결사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 일각에서는 베트남은 결사의 자유권에 대해서 “망설인다”는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결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현재 아직도 제정 중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사회에 대한 “민사 공간”이 필요하며 사회에 있는 모든 모임 및 단체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Nguyen Van Dai와 공범들에 대하여 “민주형제회” 활동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 인권”, “민사사회”를 이용한 죄명으로 형사법 위반 판결이 나온 후,   베트남의 회, 단체, 언론 자유권을 파헤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다시금 나오고 있다.

베트남민사공간 확보

사실 베트남에는 사회를 위한 “민사공간”은 존재해 왔다. 모임에 대한 법이 없을 때에도 베트남에 많은 민사 모임, 그룹이 활동했다. 2017년까지 베트남은 인도, 자선, 교육 서비스, 건강 케어, 체육체조,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활동하는 약 6만8천개의 모임이 있다. 현재까지 모임 및 단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개인이나 조직이 회(모임)이나 단체(그룹)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회나 단체들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절제하는 사람이 없다. 

법리적으로 볼 때,  결사권은 베트남국회가 전부터 지금까지  통과시킨 모든 헌법문서에 통틀어 명시되어 있는 베트남국민의 기본 권리들중에 하나이다.1946년 헌법 10조에도 “베트남 국민은 언론 자유권, 출판 자유권, 조직 및 회합 자유권, 신앙 자유권, 거주 자유권, 국내외 왕래 자유권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959년 헌법 제25조:  “민주공화 베트남 공민은 언론 자유권, 출판 자유권, 회합,  입회(모임을 설립할) 자유권, 시위 자유권이 있다. 국가는 공민이 그러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담보해야 한다.”

1980년 헌법 제 67조: “공민은 사회주의와 국민의 이익에 맞는 언론 자유권, 출판 자유권, 회합 자유권, 입회 자유권, 시위 자유권이 있다. 국가는 국민이 그러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적 조건을 마련한다. 아무도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범하기 위해 그러한 민주 자유권을 이용할 수 없다.”

1992년 헌법 제 69조: “공민은 법 규정에 따라 언론 자유권, 신문 자유권; 정보 자유권; 회합, 입회, 시위권을 가진다.”    

2013년 헌법 제25조: “공민은 언론 자유권, 출판 자유권, 정보 접근 자유권, 회합 및 입회 자유권, 시위 자유권이 있다. 그러한 자유권을 실시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다.”

 베트남 파괴 목적으로 입회 자유권을 이용하는 것은 법 위반

베트남에 수많은 회, 사단, 협회 등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민의 정당한 모든 권리를 담보하고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며, 그 중에는 베트남이 서명에 참여한1966년 정치 및 민사 권리에 대한 국제공약에 따른 입회 자유권이 있다. 이 공약의 제22조 1항에 따르면 “누구라도 입회 자유권이 있으며,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들을 설립 및 가입하는 권리도 포함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제22조 2항에는 “이 권리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공공 질서, 공공 보건, 도리, 또는 기타 사람들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입회 자유권 등 국제공약에 규정된 인간의 기본권들은 베트남 법률로부터도 보호된다. 베트남 형사법에도 국민의 입법 자유권, 신앙의 자유권,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죄에 대해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국가의 권리 및 남의 자유권에 방해된다면 당연히 회를 설립할 수 없다. 베트남 헌법과 법률은 입회 자유권을 존중하며 인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면 아무도 모임 설립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모임을 설립하여 그 모임이 베트남 정치 시스템에 존재하는 다른 단체나 기관과 대립적인 존재로 발전될 경우 그 모임을 설립한 행동 자체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며 베트남 법률과 국제 법률에 위반하는 행동이다.  이 것은 당연히 베트남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몇 명의 개인은 “정치활동가” “양심수”로 불리고 있지만 실은 범죄자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형사법의 범죄로 공개 재판된 사람들이다. 베트남 법원이 이 범죄자들을 판결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는 분명히 베트남이 현재 법상에서나 실제상에서나 입회 자유권을  담보해 온 사실을 일부러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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