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권을 위반하는 상품 수입에 경각심을 가져야

(VOVWORLD) - 과거 일부 기업들은 구단선해도 이미지 혹은 내용을 가진 여러 상품을 베트남으로 임시적 혹은 정식적으로 수입하였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베트남의 영토와 국경을 잘못 표시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만큼 현행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베트남 주권을 위반하는 상품 수입에 경각심을 가져야 - ảnh 1 [사진 출처: plo.vn]

중국이 동해상 구단선으로 해양주권을 일방적으로 공포한 것은 세계 대부분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이는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역내 많은 국가의 주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중국의 구단선에 대한 인쇄물을 선전하거나 보급하는 모든 행위는 베트남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베트남의 유관기관들은 상품뿐만 아니라 여권과  문화, 여행 상품 등에서  “구단선”이 발견된 여러 경우를 처벌하였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세관 및 공상부를  비롯한 베트남 당국은  많은 제재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상품을 임시 혹은 정식으로 수입할 경우 각 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 및 형사적 제재와 더불어 법률선전과 홍보활동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각급 세관들은 검사, 모니터링, 통관 등의 조치를 긴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써 국내시장에서 구단선의 이미지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세관총국 세관관리국 어우 아잉 뚜언 (Âu Anh Tuấn)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은 베트남의 법률에 따른 규정들을 위반하거나 영해, 영토 혹은 국가주권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는 수입품 100% 검사해야 하며 현행법률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을 성시의 세관국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반 상품의 품질 외에도 소프트웨어의 내용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베트남의 법률에 대한 규정 국가의 주권을 위반하는 정보 혹은 이미지가 있다면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고 통관을 금지합니다. 검사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수입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의  위반사항은 발견 엄격히 처리될 것입니다

과거 해외상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 파트너들과 무역거래를 진행할 때 더욱 신중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상품 속에 “구단선”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삽입하는 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유관기관의 권고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들은 중국 파트너들과의 계약서 안에 베트남의 국경과 영토권주권을 위반하는 이미지, 자료, 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문서를 마련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한다.

관련기관들의 강력한 동참과 더불어 수입기업들의 높은 경각심으로 베트남에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이와 비슷한 주권을 위반하는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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