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기 국회 5차 총회 , 부패방지법안 (개정)
(VOVWORLD) - 6월13일, 제 5차 국회총회에 계속 이어 국회는 부패방지법안 (개정)에 대해 토론하였다.
국회에 제시된 이번 부패방지법안 (개정)은 기본적으로 4차 총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비롯하여 기관, 조직, 단체 활동의 공개성과 명백성 등의 현 법률 체제와의 동기화, 부패방지업무 평가기준, 부패방지업무의 보고, 공개보고, 부패방지에 대한 홍보교육, 직무 및 권한 소유자의 행동 규칙 등에 맞추기 위해 많은 법안의 조항이 개정되었다.
한편 일부 법안 조항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어서 재평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부패방지업무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국회의 의견들을 계속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