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우 씨와 후인 티 응옥 니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오현우(Oh Hyunwoo)씨 (생년: 1984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금풍리 423번지)에게 원고인 후인 티 응옥 니(Huỳnh Thị Ngọc Nhi)씨 (생년: 2004,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구) 껀터시 꺼도(Cờ Đỏ)현 꺼도 지구 터이쭝(Thới Trung) 마을, (현) 껀터시 꺼도면 터이쭝 마을)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2025년 12월 15일자 2025년 402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402/2025/HNGĐ-ST) 결과를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오현우 씨와 원고 후인 티 응옥 니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후인 티 응옥 니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 후인 티 응옥 니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오현우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