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씨와 호 티 호앙 쩌우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11번 지역 인민법원은 이정민(Lee Jung Min) 씨(생년: 1980년, 남, 국적: 한국, 여권번호: M45203602,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89)에게 2026년 1월 20일자 2026년 19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19/2025/HNGĐ-ST)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베트남 소송민사법의 제228조 1항, 제238조, 제147조 4항, 제477조 6항 c점과 혼인가정법의 제56조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제14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의 제27조 5항에 의거해

원고인 호 티 호앙 쩌우(Hồ Thị Hoàng Châu)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공동 자녀: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공동 재산, 부채: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호 티 호앙 쩌우 씨가 부담해야 하는 사법위탁수수료 20만 동은 지난 2025년 02월 24일에 호 티 호앙 쩌우 씨가 납부한 금액 20만 동(영수증 번호 0000996)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호 티 호앙 쩌우 씨는 ‘베트남의 소리’ 국영 라디오 방송국(VOV) 대외 방송(VOV5)에 고시문 게시 비용 2,750,000 동을 부담해야 하나, 납부 완료했다.

호 티 호앙 쩌우 씨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30만 동은 지난 2025년 01월 08일에 호 티 호앙 쩌우 씨가 떠이닌성 민사소송집행국에서 납부한 금액 30만 동(영수증 번호 00000971)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호 티 호앙 쩌우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a

이정민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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