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임상근(Lim Sang Geun)씨 (생년: 1972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244)에게 원고인 호 티 리엔(Hồ Thị Liên)씨 (생년: 1989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구) 허우장(Hậu Giang)성 롱미(Long Mỹ)현 빈투언동(Vĩnh Thuận Đông)면 3 마을 (현) 껀터시 빈투언동면 3마을)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2025년 12월 26일자 2025년 409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409/2025/HNGĐ-ST) 결과를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임상근 씨와 원고 호 티 리엔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호 티 리엔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 호 티 리엔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임상근 씨는 법률에 따라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