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1월 3일에 국회는 토지법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일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상임위는 군사지역 및 국방 사업 관리보호법 그리고 부동산경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