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의 ‘금어령’은 호앙사(Hoàng Sa)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에 따라 확정된 베트남 해역에 대한 권리 및 관할권을 침범하는 행위이다. 베트남은 호앙사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베트남 해역에 대한 베트남의 권리 및 관할권을 존중하고 상황을 심화시키지 않고 동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중국에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