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팜 투 항 부대변인 (사진: 베트남 통신사)

부대변인은 베트남이 호앙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관련 권리 위반 행동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의 탐사선이 베트남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대변인은 베트남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에 따라 확정된 베트남 해역에 대한 영유권과 관할권 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4일 필리핀이 동해 상 항법 부표를 배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부대변인은 베트남이 쯔엉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관련 권리를 위반한 행동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당사자가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법과 동해 행동선언(DOC)을 존중하며 동해상 안전을 보장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