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일부 법률 정식 발효

(VOVWORLD) - 7월 1일 오늘부터 4개 법률이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거주법에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이 명시된다. 7월 1일부터는 상주 및 임시 거주 등록 시 호적등본, 임시거주등본을 신규 발급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주 관련 엄금 행위에 대한 규정이 추가된다.

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자신의 양성 판정 검사 결과를 배우자, 약혼자, 동거인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성전환자를 비롯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교육 및 정보 우선 접근 대상을 추가 규정한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과 제방법은 자연재해대책기금을 농업농촌개발부가 관리하는 중앙자연재해대책기금과 각급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성급자연재해대책기금을 포괄하는 예산외 국가재정기금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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