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11월 28일 호찌민시에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 협약 이행에 관한 베트남의 제2차 국가보고서 발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공안부 대외국 및 법제행정개혁국과 유엔개발계획(UNDP) 베트남 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 모습 (사진: 응옥 쑤언/VOV) |
세미나에서 공안부 대외국 부국장인 응우옌 반 끼(Nguyễn Văn Kỷ) 소장은 베트남이 2015년 3월 17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협약 이행의 의무를 맡게 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협약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베트남은 해당 보고서의 발표 및 보호와 관련한 위원회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응우옌 반 끼 소장은 국가보고서 작성 및 보호가 고문방지협약 회원국으로서 베트남의 책임과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 번째 국가보고서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고문방지협약 이행 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협약 내용과 베트남의 이행 노력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공안부 대외국 부국장인 응우옌 반 끼(Nguyễn Văn Kỷ) 소장 (사진:응옥 쑤언/VOV) |
세미나에서 진행된 다양한 주제의 논의는 협약 이행과 관련된 여러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논의에는 협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정비, 구금 및 수감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조치, 고문 방지를 보장하는 소송 절차 및 인권에 관한 국제적 약속 이행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