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개 법안에 대해 논의

(VOVWORLD) - 11월 15일 이어진 국회 8차 회의에서 각 대표들은 투자법 개정안, 기업법 개정안, 법률규정문서 공포법 수정 및 개정안, 청년법 개정안 총 4가지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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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 개정안에서는 사업투자 정책, 사업투자 금지 분야 및 직종, 조건부 사업투자 허용 분야 및 직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업법 개정안은 계속해서 체제를 정비하여, 투자 및 사업 환경 개선, 행정절차 및 기업의 비용 간소화, 기업관리능력 제고, 기업 투자자 및 주주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 보호 등에 기여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규정문서 공포법에 대한 수정 및 개정 내용은 법률규정문서 제작과 공포에 당의 지도를 보장하는 체계와 법률, 법령, 의결 등의 접수와 수정 과정에서 각 기관들과의 협력, 법률규정문서 공포 형식 보강 등이 포함되었다.

청년법 개정안은 청년 사업에 대한 당의 관점을 체계화하면서, 헌법의 내용과 정신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법적 통로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능력과 지식을 발휘해 조국 수호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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