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훈 씨와 당 티 낌 꾸옌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구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고기훈(Ko Kihoon) 씨(생년: 1974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삼성로 15길 7-1)에게 2025년5월 26일자 2023년 76호 제1심 혼인 및 가정 사건(76/2025/HNGĐ-ST)의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혼인 관계: 법원은 원고인 당 티 낌 꾸옌(Đặng Thị Kim Quyên) 씨와 피고인 고기훈 씨 간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2. 공동 자녀, 재산, 부채: 당사자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당 티 낌 꾸옌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6월 18일 허우장성 민사집행국에 당 티 낌 꾸옌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영수증 번호 0000302)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 소송비용

당 티 낌 꾸옌 씨는 소송 관련 서류 번역비 1,600,000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 당 티 낌 꾸옌 씨는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4년 6월 26일 허우장성 민사집행국에 당 티 낌 꾸옌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200,000동(영수증 번호 0000320)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 항고 권리: 당 티 낌 꾸옌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고기훈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드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