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은 씨와 르우 티 홍 투 씨 간의 이혼소송
(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노정은(Roh Junggeun)씨 (생년월일: 1960년 9월 4일,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9길 14)에게 다음과 같은 2026년 02월 05일자 2026년 27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27/2026/HNGĐ-ST) 결과를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노정은 씨와 원고 르우 티 홍 투(Lưu Thị Hồng Thu)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르우 티 홍 투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르우 티 홍 투 씨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30만 동은 지난 2025년 03월 10일에 르우 티 홍 투 씨가 껀터시 민사소송집행국에서 납부한 금액 30만 동(영수증 번호 0000376)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르우 티 홍 투 씨가 부담해야 하는 사법위탁수수료 20만 동은 지난 2025년 05월 22일에 르우 티 홍 투 씨가 납부한 금액 20만 동(영수증 번호 0000611)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르우 티 홍 투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노정은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