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까마우(Cà Mau)성 인민법원은 주석찬(Joo Seok Chan) 씨 (생년월일: 1988년 12월 21일,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천로 25-6)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지난 2025년 12월 26일 까마우성 인민위원회는 응오 응옥 러이(Ngô Ngọc Lợi)씨 (생년월일: 2005년 8월 02일,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구) 까마우성 카인럼(Khánh Lâm)면 3 마을)의 이혼 청구 소송에 따라 1심 재판을 진행했다. 2025년 12월 26일 까마우성 인민법원의 2025년 96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96/2025/HNGĐ-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6조, 127조, 베트남 민사소송법 28조, 37조, 147조, 227조, 228조, 469조, 470조, 477조, 479조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 등에 의거한 1심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인관계: 주석찬 씨와 응오 응옥 러이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재산, 부채: 당사자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 응오 응옥 러이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5년 02월 06일 까마우성성 집행국(현재의 까마우성 민사사건 집행국)에 응오 응옥 러이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000동 (영수증 번호 0000127) 선불금으로 공제한다.
4. 항고 권리: 응오 응옥 러이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주석찬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주석찬 씨가 항소할 경우 주한 베트남 외교기관에서 영사 확인 절차를 거친 항소 신청서를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법원(주소: 까마우성 떤타인(Tân Thành)동 똔득탕(Tôn Đức Thắng) 길 301번지, 전화번호: (+84) 02903 836 934)에 보내야 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01 이내에 주석찬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