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종 석유의 환경보호세가 하한선으로 조정되어 리터당 휘발유(에탄올 제외)는 2,000동에서 1,000동으로, 항공연료는 1,500동에서 1,000동으로, 디젤 경유는 1,000동에서 500동으로, 마주트 석유-윤활유-그리스는 1,000동에서 300동으로 감면된다. 등유는 300동으로 유지된다. 해당 의결은 2022년 7월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국회는 최혜국 대우(MFN) 수입세와 관련된 의결을 개정 및 보완하는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가 세계 석유 및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극심한 변동을 이루는 상황 속에서 각종 석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