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대변인은 동해에서 중국의 금어령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은 지난 몇 년간 지속 강조되고 있는 일관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의 금어령은 호앙사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1982유엔해양법협약(UNCLOS 1982)따라 확정된 베트남 해역에 대한 권리 관할권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측에 호앙사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베트남 해역에 대한 베트남의 권리 관할권을 존중하고 상황을 심화시키지 않고 동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기여해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