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VOV |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8일, 베트남은 미국이 베트남산 메콩메기 및 베트남메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이하 DS536 사건)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식 제소했다. 2020년 WTO 심사위원들이 최종 판결문을 발표하기 전 양측에 예비 판결문을 보낸 후, 미국은 베트남 정부에 공동으로 심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연기하고 DS536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 해결책을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월 17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베트남 상공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베트남산 메콩메기 및 베트남메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관한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측은 WTO의 DS536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갈등을 종식시켰다. 베트남과 미국이 메콩메기 및 베트남메기 문제를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한 것은 양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협상의 결실이다. 베트남은 특히 미국 상무부(DOC)와 미국 무역대표부를 비롯한 미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양자 해결책 모색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