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위원회는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총리에게 제출해야 하는 임무를 갖는다. 동시에 11호 결의안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의 협력을 조정하고 추진하는 데에 총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