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결정에 따라 지도부는 외교부의 지도 아래 해외 거주 국민 보호 업무에 대한 방향과 정책을 연구하며 해외 베트남 국민, 법인, 국가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정부와 외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도부 상임기관은 베트남 영사국이다.
회의에서 팜 꽝 히에우 차관은 국민 보호 업무가 하나의 정치적 임무로써,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각 부처와 기관들 간 해당 업무에 통일을 이루고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도부 설립과 운영은 앞으로 국민 보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