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내용에는 재무부가 휘발유와 기름연료의 환경보호세를 현재 금액에서 500동 혹은1,000동까지 감면해줄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가 휘발유 (에탄올 제외) 환경보호세를 리터당 1,000동(4,000동3,000동), 디젤, 마주트는 리터당 500동(2,000동1,500동), 등유는 리터당 500동(1,000동500동) 감면을 제안했다.

이는 휘발유가 부가세 포함 리터당 1,100동, 디젤과 마주트는 리터당 550동, 윤활유는 550동이 감면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