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생한 문제들과 코로나19 영향을 평가해 법안 내 진료 및 치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것을 국회 상무위에 제안했다. 동시에 의료보험법과 진·치료법에 따라 예방의료와 진료의 경계,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의 목표와 관점은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양질의 진료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바탕으로 진료 및 치료 서비스 공급을 환자 중심으로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