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지역의 노동대표기관은 근로자들이 감염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호스트 국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검사를 사전에 알리고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 기간의 만료 이후 혹은 이전, 혹은 개별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전염병 영향권에서 귀국하는 근로자의 경우 베트남 보사부의 규정에 따른 접수, 격리, 검사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