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를 지나는 모든 생필품, 식량, 식품 운송 수단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물품 인계 지점에서만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