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단기적인 화폐 위기 대응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일반적인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긴급 권한을 근거로 한 보편 관세 부과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즉시 무역법 제122조를 활용해 지난 2월 24일부터 10%의 보편 관세를 시행했으며 이를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24개 주와 다수의 소기업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대법원 패소 이후 새로운 관세를 강행하기 위해 해당 법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서 추구하고 있는 강경한 통상 전략에 상당한 법적 타격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번 CIT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