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산림관리, 보호, 소방에 대한 산림청 및 산림인력의 전문성, 실무, 법집행 능력을 제고하고, 산림인력의 최소 50% 이상의 교육 및 소방,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며, 2025년까지 차량, 시설 강화, 산불진화, 위험경보, 신뢰도 향상, 산림손실, 조기 발견 및 적시 통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