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VWORLD) - 1월 6일 오후 하노이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한 국가 지도 위원회’ 회의에서 쩐 홍 하(Trần Hồng Hà) 부총리는 전자 어획 기록부 전환 로드맵을 명확히 규정하고, 어선 위치 추적 장치(VMS)를 엄격한 원칙에 따라 관리 및 통제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베트남 농업환경부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각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는 다음과 같은 국가 어업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어업 데이터 관리 시스템(VnFishbase)을 통한 어업 허가 및 등록, 전자 어획 기록부(eLogbook), 수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eCDT), 어선 위치 추적 시스템(VMS), 그리고 수산 분야 행정 위반 처리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베트남 인민군 부총참모장인 레 꽝 다오(Lê Quang Đạo) 중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의 접경 해역에 해안경비대 함정 52척을 배치하여 상시 운용하며 감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디지털화를 통한 어선 통제, VMS 관리, 수산물 이력 추적,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행정 처분 및 관리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가 농업환경부에 이관한 7만 9천 건 이상의 기초 어업 데이터는 현재 국경 검문소와 각 항만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국경 경비대 검문소에서는 전주 대비 1,600여 척 증가한 19,200여 척의 어선에 대해 출입항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선박들은 모두 규정에 따른 제반 서류를 완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쩐 홍 하 부총리는 농업환경부에 위반 가능성이 있는 선박을 적시에 발견하고 차단한 사례를 포함하여, 위반 예방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결과를 빠짐없이 업데이트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 발표하는 쩐 홍 하 부총리 [사진: 베트남 통신사] |
어선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 통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부총리는 또한 농업환경부에 어민, 선장, 선원들과 관리 기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 어획 기록부 체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명확히 규정하고, 어선 위치 추적 장치(VMS)를 엄격한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통제할 것을 당부했다.
VMS 설치와 관련하여 쩐 홍 하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어선 위치 추적 장치(VMS)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관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척의 어선에는 최대 2대의 VMS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장비들은 반드시 해당 선박의 식별 정보와 함께 등록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단 하나의 장비만 가동해야 하며, 만약 신호가 끊길 경우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기관이 장비 고장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두 번째 장비의 가동을 허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비를 설치한 기관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장비는 국가가 관리하고 보호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위치를 옮기거나 탈거하는 등의 행위는 규정에 따른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통제 체계가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쩐 홍 하 부총리는 유럽 시장과 관련된 수산물 가공·수출입 기업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국경 검문소, 어획 항만의 자료와 전자 시스템 데이터 간의 철저한 조사, 통계 및 대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