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헌법 개정 및 지방정부조직법 결의 공식 공포

(VOVWORLD) - 6월 16일 오후 하노이 주석궁에서 국가주석 사무처는 베트남 헌법 개정 및 보완에 관한 국회 결의,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15대 국회와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인구 법령 제10조 개정 및 보완 법령을 공식 공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베트남 헌법 개정 및 지방정부조직법 결의 공식 공포 - ảnh 1행사의 모습 (사진: VOV)

이번 베트남 헌법 개정 및 보완 결의는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첫 번째 조항에서는 베트남 노동조합, 베트남 농민회, 호찌민 공산 청년단, 베트남 여성연합회, 베트남 재향군인회 등이 베트남 조국전선 산하의 정치‧사회 단체로서 자발적인 설립을 기반으로 각 구성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의에서는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성 직할 시‧군‧현급 행정구역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응우옌 프엉 투이(Nguyễn Phương Thủy) 베트남 국회 법률 및 사법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결의가 베트남 조국전선의 역할을 전 민족 대단결의 중심 조직으로 명확히 하여, 당과 국가가 조국전선 산하에 임무를 부여한 정치‧사회 단체 및 대중 단체들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할 헌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행정구역 조직에 관한 규정(헌법 제110조)을 당 중앙 집행위원회 제60호 결의의 지침에 따라 개정 및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행정 단위는 중앙 직할 성시와 중앙 직할 성시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2단계로 조직되며, 이는 법률로 규정됩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여 특별 행정‧경제 단위의 지방 정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특수하고 우월한 제도와 정책이 적용되는 특별 행정‧경제 단위를 조직하기 위한 명확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베트남 내무부 쯔엉 하이 롱(Trương Hải Long) 차관은 이 법이 현대적인 지방 관리, 발전 창출, ‘병목 현상’ 해소 및 자원 활성화를 통해 각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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