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희준 씨와 쩐 티 하 티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혼인 관계: 양희준 씨와 쩐 티 하 티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3. 항소 권리: 쩐 티 하 티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양희준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이 외에도 떠이닌성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사법 위탁 수수료 및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다.

주의사항: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 떠이닌성 인민법원 본부 (주소: 베트남 떠이닌성 떠이닌시 닌선(Ninh Sơn)동 닌쭝(Ninh Trung) 주거단지 쩐푸(Trần Phủ)길 80번지)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희준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

(2025년 1월 24일자 2024년 07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07/2025/HNGĐ-ST) 내용이 첨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