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HX/베트남통신사) |
이에 따르면 총리는 공안부가 외교부 및 하띤성, 응에안성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긴급히 정보를 확인하여 적당한 대처를 마련하고, 베트남 국민의 외국 불법 체류 발견, 조사, 법률 위반행위 처리에 만반을 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총리는 또한 외교부 및 주영국 베트남 대사관이 영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황을 지켜보고 베트남인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국민보호 대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총리는 부처들이 상기 임무들을 긴급하게 진행하여 2019년11월05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