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위원회의 임무는 각종 진료-치료 전문직에 대한 전문능력 표준을 설정하여 보건부 직능기관이 보건부에 제출하여 이를 반포하도록 하는 것과 국가관리기관의 제의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서 면허증을 발부받은 진료-치료 전문직 종사자들의 업무표준 준수에 대한 감시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