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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 수출입품 결정 근거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상품 종류와 정량, 면세 종류와 정량을 규정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경우 전문관리기관이나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기관의 확인 문서를 따른다.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기관이 전문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기관의 확인 문서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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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 수출입품 결정 근거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상품 종류와 정량, 면세 종류와 정량을 규정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경우 전문관리기관이나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기관의 확인 문서를 따른다.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기관이 전문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국제조약 가입 및 체결 기관의 확인 문서를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