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7월 13일 0시부터 코로나 발생지에서 복귀한 사람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호찌민시와 기타 발생지를 방문한 대상자는 하노이 복귀 전 최대한 3일 이내의 유효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하노이, 코로나19 방역 단계 격상
(VOVWORLD) - 하노이시 당국은 7월 13일 자정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요불급한 서비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7월 12일 쭈 응옥 아인 (Chu Ngọc Anh)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식당, 현장 식음료 서빙 업소 (포장 허가), 미용실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가 중단된다. 하노이는 공원, 화원, 공공장소에서 오락, 운동, 집합 모임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