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7월 13일 0시부터 코로나 발생지에서 복귀한 사람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호찌민시와 기타 발생지를 방문한 대상자는 하노이 복귀 전 최대한 3일 이내의 유효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