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모든 상업 시설에서는 리셉션 데스크와 체온 측정기를 설치하여 시장 이용객들이 보건부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식당, 주점 등 요식업 업체 및 업소에서는 살균을 실시하고, 1미터 거리두기 유지를 시행하며, 자리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공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테이크아웃을 권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