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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모든 기관, 조직, 개인은 성폭력 및 폭력 사건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사건 발생 장소 혹은 피해 아동의 거주지를 지역 공안, 인민위원회, 아동지원 콜센터 111, 113, 1900-54-55-59, 노동보훈사회기관 1800-90-69에 즉시 신고할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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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모든 기관, 조직, 개인은 성폭력 및 폭력 사건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사건 발생 장소 혹은 피해 아동의 거주지를 지역 공안, 인민위원회, 아동지원 콜센터 111, 113, 1900-54-55-59, 노동보훈사회기관 1800-90-69에 즉시 신고할 책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