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전자정부 국가위원장을 지원하는 상임 업무는 정부사무처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는 디지털정부를 지향하는 전자정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상임업무를 유지하고 이를 중단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전자정부 구축업무, 정보통신부에 부여
(VOVWORLD) - 정보기술 응용 및 전자정부 건설에 관한 국가관리 기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는 정부사무처에게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전자정부 국가위원회 설립에 관한 정부총리의 1072호 결정의 수정안을 총리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