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국가지도위원회 설치에 대한 국무총리 결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관련된 국무총리 관할 범부처 주요 업무 조정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도를 참모하는 역할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