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규정이 정부관리 방식의 개혁방침에 부합되게 설계되어 보조서비스 공급이 보다 유리하게 되었으며, 보험 기업들의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보장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의 권한을 확충하게 되었다고 한다.